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해안의 꽃게 금어기(禁漁期)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이 해역별로 기간을 조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은 꽃게의 산란기를 감안해 7∼8월 두달 간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금어기가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전북과 충남 해역의 경우 꽃게의 산란기는 실제 6∼7월인데도 금어기는 7∼8월로 설정돼 산란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도 꽃게의 산란이 해역별로 차이가 있어 금어기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군산시도 꽃게의 실제 산란시기와 어민들의 주장을 감안해 해양수산부가 서해안을 해역 별로 나누어 전북, 충남의 경우 금어기를 현행보다 앞당긴 6∼7월로 변경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해양부는 △서해안 어민 대부분이 현행 금어기를 찬성하고 있으며 △해역별로 금어기가 다를 경우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꽃게는 산란기가 서해 남부의 경우 5∼6월, 중부는 6∼7월, 북부는 7∼8월로 알려져 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