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이 9일 탈북자 지원혐의로 체포된 오영필씨(34·비디오 저널리스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오씨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 “오씨가 탈북자들을 외국 영사관에 난입시키려 시도한 것은 확실하지만 ‘불법 출국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오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방송(TBS)과 계약을 하고 탈북자들을 동행 취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