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5면 ‘남북 교역사업 신고제 법안 제출’을 읽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남북 주민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접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풀고 e메일의 무제한 교환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싶다. 여전히 허가(승인) 없는 남북 접촉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교류협력법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산가족의 편지 팩스 왕래가 불통이라는 점도 고려해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나재필 회사원·경기 군포시 오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