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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명지대 “10일 축구경기 오심”소청

입력 | 2004-07-13 22:54:00


명지대가 10일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중앙대전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기 녹화테이프와 함께 소청서를 13일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했다. 명지대는 소청서에서 “중앙대 공격수가 명지대 수비수를 밀어 제친 후 슈팅한 볼이 골로 이어졌고, 중앙대 수비수가 발을 높이 들어 명지대 공격수의 머리를 가격했음에도 주심은 인플레이를 선언했다”며 심판의 오심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