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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휴가지에서 차가 고장나면?… “보험이 있잖아”

입력 | 2004-07-14 16:18:00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서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를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서비스 지역은 강릉, 경포대, 지리산, 부산, 대천,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이다.

▽어떤 서비스가 있나=주요 서비스 내용은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내용은 △긴급 견인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견인업체, 119구조대, 경찰서, 병원 연락망 안내 등이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약 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일부 고급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 풍성한 이벤트=각 회사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도 다채롭다.

신동아화재는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퀴즈이벤트’를 실시해 당첨된 2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다음달 31일까지 ‘애니카 랜드’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무료 차량진단 서비스를 해준다. 또 ‘수해지역 이동보상 서비스’도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부산 해운대(31일부터 4일간)와 강릉 경포대(8월 7일부터 2일간)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운대 경포대 낙산 대천 변산해수욕장 등 5개 휴양지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LG화재 온라인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출력해 제공하면 에어컨 가스충전 20% 할인 및 자동차 10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은 다음달 30일까지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24시간 인터넷을 무료사용할 수 있는 ‘교보쉼터’를 운영하고, 재해대책 특별팀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만약의 사고 이렇게 대비를▼

손해보험협회는 길을 떠나기 전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짙은 색 스프레이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고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접촉사고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받는 게 좋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의 심사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고로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경우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 시 5만1600원, 구난 비용 3만원으로 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 있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