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갑자기 끼어든 경화물차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덤프트럭 때문에 해당 차선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건에 대해 "처음 갑자기 차선을 바꾼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경화물차 운전자와 덤프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화물차와 거의 나란히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사 최모씨는 2001년 9월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하모씨의 경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4차로로 급하게 피했다.
이 때 4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승객 박모씨가 넘어져 목뼈 등을 다쳤고, 버스의 보험회사인 조합연합회는 박씨에게 손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