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신청을 대신해주는 ‘부동산 등기서식 작성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상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는 채무자 본인과 대리인인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개인 채무자들은 등기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대부분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주택채권매입 등 각종 공과금(65%)과 법무사 비용(3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이 새 서비스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24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