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응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2006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응시연령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데 이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학습지도와 학교 운영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선 교단의 고령화 문제와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상현 회사원·서울 성북구 종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