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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워팰리스 101평형은 재산세 줄었다

입력 | 2004-07-15 19:03:00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1평형의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강남구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1차 101평형 100가구의 재산세는 지난해 630만원에서 올해는 최고 587만원으로 약 50만원 줄었다. 또 2차 101평형 28가구도 지난해 640만원에서 올해는 최고 595만원으로 감소했다.

강남구 전체의 아파트 재산세가 평균 77%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

강남구 관계자도 “처음엔 잘못 계산한 줄 알았다”며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 중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워팰리스 101평형의 재산세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강남구가 정부의 재산세율을 30% 깎는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

타워팰리스는 지난해 최고의 가산율을 적용받아 많은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곳에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예상은 됐었지만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액수가 오히려 적어진 것. 탄력세율 미적용시는 678만원이 나온다.

또 지난해까지는 타워팰리스처럼 비싼 아파트에 대해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면적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총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훨씬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한 이유.

보통 아파트는 총면적과 전용면적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타워팰리스와 같은 주상복합건물은 전용률이 낮아 101평형의 실평수는 74평 정도다.

이 밖에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형 연립주택이나 빌라 가운데도 재산세가 감소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율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면적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올해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1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에 비해 연립이나 빌라는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낮은 데다 탄력세율까지 적용돼 오히려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