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5일 “외국인이 국내 입국을 불허당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입국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한국계 중국인 박모씨(20)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에서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을 불허했다”면서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은 입국 불허에 대해 외국인이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 및 규정이 없고 재심사 역시 출입국관리업무편람 등에 내규 수준에 머물러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이의신청은 외국인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신설할 경우 입국심사 절차에 투명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