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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업주 엄벌

입력 | 2004-07-15 19:08:00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으로 단속했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고용주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와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형사입건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 가벼운 제재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6월 말 현재 16만6000명에 이르러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민의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희(李珉熙)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거나 과거 몇 차례 불법 고용으로 단속됐던 고용주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한다는 원칙”이라며 “불법고용주를 처벌해 불법 고용 의지를 근절시키고 불법체류자들의 취업 기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온정주의를 없애기 위해 불법체류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등 형사 제재를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반면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우리나라 입국을 장기간 금지시키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