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 연구요원으로 4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分社)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이후에도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지정 업체에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 부처협의를 통해 주거 의료 여가 등 분야별 육성 방안을 만들어 10월 중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실버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R&D)을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R&D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