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법)’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가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남원시와 장수, 무주군 등 도내 3개 시군도 지역개발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말 공포한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내년 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예비도면에 따르면 전북도 구간은 남원 지리산 정령치에서 무주 덕유산 삼도봉에 이르는 136km. 이 중 동계올림픽 경기장 예비 후보지인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과 무풍면 대덕산이 ‘완충구역’에 포함돼 있다.
도는 무주 무풍면에는 ‘루지’와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조성하고 설천면 무주리조트 스키 활강코스의 고도를 국제 규격에 맞게 확장할 계획이지만 이 일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공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에 전북지역의 포함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국제경기를 유치할 경우 제한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