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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주민 “재산세 납부 거부”

입력 | 2004-07-21 19:46:00


최근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자 신도시를 중심으로 납부거부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경기도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이달 초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0.7%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과천시가 지난해와 비교해 105%, 성남시가 100%, 광명시 84% 등이 올라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서울 서초구(107% 인상)나 강남구(90%) 평균과 비슷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19만3000원(전용면적 25평형 기준)에서 63만5000원으로 229%가 올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정자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25.7평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8만5000원(212%)이 올랐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해 1m²당 5%씩 세율이 감산됐으나 올해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1m²당 55∼60%씩 가산돼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과천시 중앙동 10단지 주공아파트 40평형으로 지난해 14만6000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45만8000원(213%)으로 크게 뛰었다.

이처럼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으로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청구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자동 현대아이파크입주자대표협의회는 최근 재산세 납부거부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100% 재산세가 오른 의왕시 내손동 반도빌리지 주민 역시 납부거부운동과 함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금호아파트 역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0%가량 오르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 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경기도 등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인 만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재산세 인상률을 낮추기는 힘들다”며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58)은 “세금은 국민이 공평하게 내야 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재산세율을 각각 30%, 20% 깎은 반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집단 이의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