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안’이 21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9월 이후 상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통과돼 확정되면 미국의 대북정책과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 및 탈북자 보호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 등 여야 의원 10명이 3월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이나 동북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주요 요소로 포함시키고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북 방송 및 라디오 공급을 확대할 것 등을 행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주고 국제적인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미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 개선 지원금 200만달러, 자유촉진 지원금 200만달러, 탈북난민 지원금 2000만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협상 재량권을 인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행정부가 북한 난민 상황과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압박을 느끼도록 했다.
이 법안과 별도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보다 강경한 내용의 ‘북한자유법안’은 상원에 계류돼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