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판매 규정을 어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교보생명에 대해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달 5일부터 판매 중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신규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간접자산운용업법은 변액보험 판매 요건으로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운용할 경우 자산운용업무 전담 임원을 두고 간접투자자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자산운용업무 전담 등기 임원과 간접투자자산 평가위원회를 두지 못했다”며 “교보투신 등 2, 3개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춘 뒤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납입과 적립금 인출 등이 자유로워 하루 평균 1억원 정도가 팔렸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