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재산세 인상액이 과다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평균 43.3% 올랐다.
이는 물론 서울 서초구(107%)나 강남구(90%)보다는 낮은 수준. 하지만 용산구에서도 ‘부촌’으로 불리는 동부이촌동의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 4배나 올랐다.
경기 및 서울지역 일부 아파트 재산세 인상 현황지역 및 아파트(평형)재산세2003년2004년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한강LG자이(53)약 60만원220만원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85)약 350만원520만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32)19만3000원63만5000원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40)14만6000원45만8000원
한강LG자이 53평형은 지난해 약 60만원에서 올해 220만원으로, 삼성리버스위트 85평은 지난해 35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삼성리버스위트의 한 주민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정부의 인상안에 비해 재산세율을 10∼30%나 낮췄는데 용산구는 뭐 했느냐”며 “재산세를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박기도 재산세1팀장은 “부과된 재산세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그러나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이 이달 초 부과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7% 올랐다.
경기도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 32평형은 지난해 19만3000원에서 63만5000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으로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집단 이의신청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경기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