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예비부부가 34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 복권의 구입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조모씨(27)는 지난 해 9월 최모씨(27)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매주 로또 복권을 구입해 오던 중 5월 초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가 자신이 조합한 번호 6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씨가 4월말 최씨에게 로또를 사라고 5만원을 주면서 적어 주었던 번호가 34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일등 번호와 일치했던 것.
하지만 당첨 사실에 놀란 조씨가 최씨에게 로또를 샀는지 물어 보자 최씨는 "로또를 안 샀다"고 말했다.
낙담한 조씨가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네가 늘 사던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입한 사람이 일등에 당첨됐다"는 말을 했다.
조씨의 끈질긴 추궁에 최씨는 "솔직히 샀는데 소문 낼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로또 영수증은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다"며 로또 구입을 실토했다.
이날 둘은 은행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다.
하지만 로또를 받으러 친정에 다녀온 최씨는 다시 "로또를 안 샀다"고 했다가 이틀 뒤 "어머니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5월말 조씨의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씨는 입던 옷과 화장품을 두고 종적을 감췄다.
조씨는 최씨 가족들이 당첨금을 숨기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최씨 가족들을 상대로는 창원지법에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을 최근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