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예비부부가 52억원(실수령액 34억원)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놓고 소송에 들어갔다.
경남 진해에 사는 조모씨(27)는 4월 말 동거녀 최모씨(27)에게 “로또를 사라”며 5만원과 함께 복권번호를 적어줬다.
일주일쯤 후 조씨는 자신이 적어준 번호가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최씨의 대답은 “복권을 안 샀다”는 것이었다.
낙담한 조씨가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친구는 “네가 늘 사던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입한 사람이 1등에 당첨됐다”고 말해줬다.
조씨의 끈질긴 추궁에 최씨는 “솔직히 복권을 샀는데 소문날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복권영수증은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다”며 복권 구입을 실토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받으러 친정에 다녀온 최씨는 다시 “로또를 안 샀다”고 했다가 결국 잠적해 버렸다.
조씨는 최씨 가족들이 당첨금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최씨 가족들을 상대로는 창원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