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6일 현대건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공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박광태(朴光泰·사진) 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 7월 현대건설 부사장 임모씨가 3000만원을 건네기 위해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던 박 시장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임씨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고 산자위원장실 내부 구조나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임씨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현대건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산자위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만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산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씨에게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