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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김은아/‘홧김 이혼’ 막을 제도 도입을

입력 | 2004-07-26 19:29:00


26일자 A28면 ‘이혼 상담 후 20%는 재결합’ 기사를 읽었다. 한 여성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수임하면서 치료 상담부터 받아보기를 권한 결과 ‘홧김 이혼’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절차는 너무 쉽고 형식적이어서 법원도 이혼 들러리 역할을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가 인증한 부부클리닉, 부부문제 상담소 같은 곳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선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혼이 마치 유행처럼 돼버린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이혼 전에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한다.

김은아 주부·인천 연수구 동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