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 농가들이 야생 조수의 잦은 공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리농법을 도입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의 경우 올해 7.6ha의 논에 오리 2300마리를 방사했으나 26일 현재 32%인 760여 마리가 오소리 족제비 살쾡이 등 야생조수에 희생됐다.
특히 오소리는 먹이감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오리 떼를 무차별 공격해 해치는 습성이 있어 오리농법 농가의 ‘경계 1호’ 대상이다.
농민 이동윤씨(46·지곡면 무장1리)는 “특히 야산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논에서는 야생조수의 출몰이 잦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오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인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리농법에 쓰이는 오리 가운데 25∼30%가 야생 조수에 희생되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자 농민들은 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논뚝에 0.5∼1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야생조수들이 철망을 뛰어넘거나 땅속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올빼미는 공중에서 돌다 오리를 낚아 채 가기도 한다.
1979년 국내에서 오리농법을 처음 도입한 홍성의 문당마을의 경우 밤에는 별도로 마련한 오리 사육사에 오리들이 불러들여 피해를 막고 있다.
문당마을 관계자는 “오리 사육사는 땅굴을 파고 침입하는 야생조수의 ‘지하 공격’을 막아기 위해 지상에서 10cm 가량 띄워 지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740여 농가들이 680여ha에 17만여마리의 오리를 논에 풀어 오리농법 농사를 짓고 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