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북한 오리와 닭고기를 국내에서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북한이 2001년 8월 통일부를 통해 오리고기 판매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이들 고기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수입위생조건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북한산 축산물에 대해 정식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위생조건 제정 절차 8단계 중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 5단계는 이미 끝났다”며 “현재 초안을 만드는 6단계가 진행 중인 만큼 7단계인 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와 8단계인 작업장 승인만 끝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있는 대규모 닭 및 오리 농장과 도축시설은 국가 통제가 엄격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 있어 질병 방역이나 위생 등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內國)간 거래로 간주돼 관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일부 수입 업체들이 북한산 축산물 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북한산 닭과 오리 반입이 허용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이 북한에 새끼오리나 병아리, 사료를 공급한 다음 고기를 공급받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