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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기금 올해 결산부터 민간회계감사

입력 | 2004-07-28 18:18:00


국민연금 기금 등 27개 기금은 올해 결산 때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국민주택 기금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27개 기금에 대해 회계감사를 담당할 민간 회계법인을 선정토록 했다.

예산처는 그동안 일부 기금들이 자율적으로 민간감사를 받아 왔으나 나머지 기금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 관리 신뢰성과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