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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 개성공단 근로자 송환…영장

입력 | 2004-07-28 18:50:00


경기 파주경찰서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우리측 근로자 최모씨(23·부산 연제구)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남북이 올해 1월 개성공단 내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등을 담은 ‘통행합의서’를 가서명한 이후 발생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6일 오후 9시반경 개성공단 신축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왜 쳐다보냐’며 흉기로 동료 직원 박모씨(21)를 찌른 혐의다. 최씨는 이날 박씨 등 동료 직원 10여명과 반주를 곁들여 회식을 했는데 박씨가 먼저 자리를 뜨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최씨는 근로자 숙소에 머물다 하루 한 차례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 박씨와 함께 27일 귀환해 경찰로 신병이 인계됐으며 북한 당국의 조사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으나 개성 시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공단 건설현장 내에서 응급치료만 받았으며 귀환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올해 5월 11일에는 개성공단 공사 중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 강모씨(48)가 직접 절단 부위를 손에 쥔 채 귀환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