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콧물감기약에 주로 사용되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들어 있는 ‘콘택600캡슐’(유한양행) 등 감기약 166종(73개 제약업체)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혈압 환자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최근의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사용이 중지된 약품은 이외에도 ‘코리투살시럽’(부광약품), ‘지미코정’(대웅제약), ‘코뚜시럽’(코오롱제약) 등이다.
식약청은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전체 감기약의 1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73개 업체에 대해 제조, 수입, 유통을 할 수 없도록 지시했으며 약품의 수거 및 폐기 처분 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다.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 가운데 PPA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미국 일본이 PPA와 효능이 비슷한 성분인 ‘수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한 만큼 조만간 이 성분을 감기약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 조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그동안 PPA 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었더라도 몸 안에 축적되지 않는 만큼 당시에 뇌중풍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중외제약 등 일부 제약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PPA 성분을 수도에페드린 등 다른 성분으로 대체했다”며 식약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또 제약회사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쏟아 부은 기존 투자를 인정해 달라”며 “PPA를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제품을 내놓을 경우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PPA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폐기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나 조치가 가능해 상당수 유명 감기약이 일단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