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칸쿤협상 이후 부진했던 DDA 협상이 복원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가이드라인 수준이지만 합의안을 바탕으로 9월경부터 시작될 세부원칙(모댈리티) 협상에서는 국가간 이해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안은 농업시장의 추가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농업시장은 거센 ‘개방의 파고(波高)’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면 공산품 등 비농산물 시장 개방의 경우 공산품이 한국 전체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개방은 불가피=농업분야에서 관세감축은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100% 이상 고(高)관세 품목이 142개인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대목이다.
반면 모든 회원국이 농업 민감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특별품목(SP)을 도입키로 한 것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감품목을 지정하더라도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TRQ)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되는 세부원칙 협상에 따라 한국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기로 한 것도 감축대상보조의 90%가량을 추곡수매에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비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유리=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관세감축 공식이 채택돼 한국 공산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의 통관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무역원활화’ 협상을 출범키로 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무역환경 개선에 따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률과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회원국들에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로 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시장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도국 지위 확보가 관건=이번 합의안 채택에 따라 개도국 지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개도국만이 농산물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등 각종 특혜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면서 세계적인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에 대해 주변국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다’는 의견을 공론화하고 있는 데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위치를 인정받은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의 개도국 지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쌀 협상 안개 속으로=DDA 협상은 미국 호주 등 9개 국가와 진행 중인 쌀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DDA 협상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였으나 WTO 일반이사회는 내년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각료회의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쳐야 하는 쌀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보다는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관세화를 유예받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DDA 세부원칙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원칙이 바뀔 수도 있다.
DDA 협상 기본 골격 합의 주요 내용구분주요 내용농업·고율관세일수록 더욱 많이 감축·모든 회원국 일정 수 관세항목 민감품목 지정 허용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 연계·관세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개도국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 지정 허용·보조금 지급수준이 높은 국가는 큰 폭의 감축, 이행기간 첫해 무역 왜곡 보조금 총액 20% 이상 감축·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보조금에 융통성 도입·모든 형태 수출보조 향후 결정시점까지 철폐비농산물·관세감축 비선형 인하방식 채택(관세가 높을 수록 높은 감축률 적용) 서비스·회원국 2차 회원국 2차 양허안 2005년 5월까지 제출, 1차 양허안 미제출국 양허안 조속 제출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는 협상 개시, 나머지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은 DDA 협상 계획에서 제외자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