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金官重) 판사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주최하는 수련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한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행사에는 노무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노조가 주최해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노조업무와는 거리가 있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등 휴식과 친목도모 목적이 커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노무관리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매달 5일 동안 노조 전임자로 일해 온 강씨는 2001년 8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주최한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체육행사 도중 머리를 다쳐 온몸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