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A26면 ‘수임비리 전 판검사 봐주기 논란’ 기사를 읽었다. 검찰이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39명을 형사처벌했는데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볍게 처리했다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전관예우나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 등의 법조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그런데도 판검사 출신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니 유감이다. 법조비리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법조비리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법원과 검찰은 명분 없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종언 자영업·서울 송파구 가락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