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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금지 파장]‘뇌중풍 우려’ 감기약 반품요구 쇄도

입력 | 2004-08-02 19:15:00


심창구(沈昌求)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 판매 금지와 관련해 “대체성분인 ‘수도에페드린’이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PPA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6월 제출된 최종 연구보고서는 ‘PPA 성분이 뇌중풍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성을 증가시킬 경향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2000년 5월 예일대 보고서가 나온 지 6개월 뒤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는 연구결과가 나온 후 1개월 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PPA 성분이 감기약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청장은 또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0년과 올해 초 PPA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지만 PPA 성분 함유 약품을 강제 회수하지는 않았다”며 “세계적으로 PPA 함유 약품에 대한 수거·폐기 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은폐·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발표를 더 늦출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해 결재 직후 곧바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식약청은 “PPA 성분은 몸 안에 축적되지 않고 복용 후 5일 이내에 모두 배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감기약 복용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식약청이 늑장 대처한 데다 보도 시점이 좋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PA 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판매 금지 이틀째를 맞아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약품을 반품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늘고 있다.

콘택600캡슐을 만든 유한양행 등 제약회사들은 이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약청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며 되도록 빨리 유통 품목을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