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들이 기금 융자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진흥원 융자팀장이었던 A씨가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 9억7000여만원을 융자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벤처기업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6000주(시가 1200여만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는 감사원 고발 내용에 따라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주식 4000주(848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당시 융자팀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융자팀장 등에게 주식을 제공한 이 벤처기업은 이후 정보화촉진기금 5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파악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