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달 26일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공정위를 공격하자 공정위도 4일 ‘대기업집단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경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정위와 재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산기준 규제에 대한 논란=전경련은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자산 규모가 1위 그룹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하위그룹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자산 크기나 타회사 출자, 채무보증 등은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상위그룹에 집중돼 있어 대상 선정 기준을 자산 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규제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를 제시하며 “개인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신규투자 저해 논란=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여러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의 대상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지 않기 위해 자산 규모를 4조원대에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4조원대 기업집단이 10개이며 이 중 7개가 4조원대 후반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전경련은 또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50건에 이르러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전 인허가 자금조달 등 기업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규제가 혼재돼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또는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정책으로 차별적인 규제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공정위와 전경련의 시각차전경련 시각쟁점공정위 시각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자산기준 규제의 정당성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상위그룹에 집중돼 있으므로 자산규모 기준 불가피자산크기나 타회사 출자, 채무보증 등을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음대기업규제의 위헌 여부헌법상 사인(私人)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주요 그룹들이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추가투자를 하지 못함신규투자 저해 여부출자총액제한은 다른회사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며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모든 투자활동은 제한받지 않음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50건이나 되며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중복규제 문제전경련이 제시한 중복규제 사례들은 목적 대상 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규제가 아님자료:공정위,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