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금융회사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가 대출금 1억원당 연 10만∼20만원씩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돼 기존 대출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신용보증은 개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 관련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19개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1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증료율을 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올린다고 통보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일반전세자금은 0.8%에서 1.0%로 0.2%포인트, 중도금은 0.7%에서 0.8%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연간 보증료는 △주택 구입자금이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전세자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도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보증 잔액은 주택구입용 4조3216억원, 중도금용 3조5386억원, 전세자금용 4조3217억원 등 모두 12조1819억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보증료 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적용된다. 그동안 보증료를 1년 단위로 분납해 오던 사람들도 오른 보증료를 내야 한다.
가령 신용보증으로 1600만원을 10년 만기로 대출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매년 14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 왔지만 16일부터는 3만2000원이 많은 17만6000원을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료는 현행대로 0.5%와 0.7%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보증료 인상은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주택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2, 3년 전 주택경기 호황 시절에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무리하게 보증을 해줬다가 떠안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증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만 모두 5763억원”이라며 “정부나 은행의 출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