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나 집값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뚜렷한 사정없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려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은 임대차계약서에 ‘1년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5%씩 인상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하도록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