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두 지방세로 거뒀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과다 소유자에 대한 누진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지방세로 만들어 자치단체가 징수권과 사용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단체의 반발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 형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의 반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배분원칙이 50 대 50이지만 한국은 국세 80, 지방세 20인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지방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면 말로만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이중부담을 하는 중복 과세이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종합토지세 도입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산하 지방세연구소 송쌍종(宋雙鍾) 소장은 “서울의 아파트 투기가 줄어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됐고 이제는 시장 위축 염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 건설업 등의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소 노영훈 박사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 시행을 강행할 경우 1980년대 말 종합토지세를 만들 때와 같은 졸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반응=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조세 부담 형평성과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혁세(權赫世)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종합부동산세 세수(稅收) 전액이 지방에 배분되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만큼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가진 10만명 정도”라며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손택균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