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측 대리인단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부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당사자로 적격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건교부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 서울시 등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이달 중순경 시작될 전망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