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발표한 사립학교 관련 3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법인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사학 재단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수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날 발표는 교육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교직원 임면권=개정안은 교원 임용에 따른 비리 소지를 줄이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장이 교사(교수)회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지난달 초 교육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도 들어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 발 후퇴했을 만큼 사학재단의 거센 반발을 샀던 사안이다. 교직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결국 교사나 교수들이 교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학교 내 파벌 조성 등 혼란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 사학재단의 주장이다.
▽기타 쟁점=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에 예결산과 학칙 제정 및 개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또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교육부가 유보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이 부분 역시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학측이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비리 관련자가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10년(교육부안은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전망=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제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7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은 물론 여당과 정부간에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국회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여당이 무리하게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쟁점교육인적자원부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3분의 1∼4분의 15분의 14분의 1 이하비리 연루자의 복귀 제한 기간5년10년5년학교장에 교직원 임면권 부여신중찬성반대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신중찬성이사회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조건부 찬성교사회, 교수회, 학생회 법제화찬성하되 당장은 유보찬성조건부 찬성(인사기구 최소 참여)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