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생존자들이 전쟁 당시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전망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여운택씨(81) 등 회원 6명이 신일본제철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6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당시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자 국내 법원에 다시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1964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한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일종의 민간 채권인 미불 공탁금 등은 유효하다”며 “미쓰이, 나치 후치코시 등 강제동원과 관련된 다른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2000년부터 신일본제철과 상호지분제휴 관계에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