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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 연기-공주]헌재 ‘위헌-가처분’결정 최대변수

입력 | 2004-08-11 18:44:00


정부가 11일 충남 연기군-공주시 지역을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발표했으나 실제로 수도가 옮겨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걸려 있는 사안은 헌법소원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시 의회의원 58명을 포함한 청구인단 169명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되어 있다.

헌재의 심리기간은 180일 이내이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헌재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안 사건보다 빨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도 이전 작업은 그 시점부터 모두 중단된다. 내년 1월 본격적인 토지수용을 위해 올해 연말에 신행정수도 예정 지역을 지정 고시하려던 일정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정부의 수도 이전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온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공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수도 이전에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는 2007년 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다. 만약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수도 이전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작업과 후속 작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미리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 가부(可否)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 이전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래야 수도 이전이 대선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재정적 비용 낭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