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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 연기-공주]투기규제 어떻게 되나

입력 | 2004-08-11 18:44:00


수도가 이전될 곳이 연기군-공주시(장기면)로 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수도 입지에서 탈락한 3곳에서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날 수도 입지에서 탈락한 △천안시 △음성-진천군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3곳과 그 인접지역에 포함된 39개 읍면동에 대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건교부는 14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15일 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4곳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충북 음성-진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된다. 반면 천안시, 공주-논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이는 음성-진천군과 나머지 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성-진천군은 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천안시와 공주-논산시는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미 땅값이 급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6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와 연기군-공주시 가운데 천안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풀려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다.

수도 입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유지된다. 특히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은 그동안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특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000m² 초과 농지, 2000m² 초과 임야’를 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200m² 초과 농지 및 임야’로 확대된다.

수도 이전 예정지 부동산 규제수도 이전 예정지조치 내용대상지역(읍면동)연기군-공주시(장기면)-개발행위제한 유지-토지거래특례지역 유지충남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충북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대전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토지거래특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강화된 규제임.)

수도 이전 후보 탈락지역 부동산 규제 변동탈락 후보지조치 내용대상지역(읍면동)진천-음성군 -개발행위 제한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등 11개 지역 천안시-개발행위 제한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등 17개 지역공주시(계룡면)-논산시-개발행위 제한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충남 공주시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 태봉동 오곡동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계룡시 남선면 두마면 등 11개 지역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