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를 마치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시승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울산=박경모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며 과세권의 부분적인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무슨 세금을 만들더라도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히게 돼 있다”며 “과세권을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율권 확대 차원에서 현재 지하수세, 컨테이너세, 발전용수세 등 4개 세목에 한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원을 관광, 시멘트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울산국립대 신설’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물우물해 왔지만,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울산국립대설립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를 놓고 ‘나는 충청도와 관계없다’고 하는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모든 것이 결합돼 있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토론 후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정몽구(鄭夢九) 회장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