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25면 ‘패스트푸드 업체 양심불량’ 기사를 읽었다. KFC 롯데리아 피자헛 등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노동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인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이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식이 낮은 점을 악용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 이번에 적발된 패스트푸드 업체 말고도 주유소 등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당국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용 실태를 조사해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상희 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