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도입 이후 가입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보험금이 20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5일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금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9만7201건, 205억5400여만원에 달했다.
미지급금의 유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38억5000만원 △60세에 도달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나 찾지 않은 경우 65억8000만원 △국외 이주 3200만원 등이었다.
전 의원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재 가입자나 유족에게 일반 우편이나 전화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통지하는 것은 미흡한 만큼 별도의 지급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