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신기술 인증과 공사 수주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기업체들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인척인 차모씨(51·무직)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0년 3월 “관계기관에 청탁해 교량 건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인증받게 해 주겠다”며 S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D사 대표 심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는 이들 업체의 청탁이 모두 성사되지 않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