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A29면 ‘윤락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사기 아니다’ 기사를 읽었다. 대법원이 윤락업소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선불금 차용증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노예문서다. 성을 팔고 사는 사람, 알선업자 등 매매춘의 3대 구성요소 가운데 매춘여성은 피해자로, 윤락업주는 착취자로 보는 게 백번 옳다. 단란주점 원조교제 티켓다방 출장마사지업소 등에서 비일비재한 착취와 인권유린에 여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단속 경찰과 윤락업주의 유착도 뿌리 뽑혔으면 한다.
김인숙 시나리오 작가·제주 북제주군 구좌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