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산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경·소형 승합차와 경·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앞으로는 1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안이 통과되면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와 15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차를 산 지 얼마가 지났느냐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통일된다.
지금은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차 구입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 번, 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경·소형 화물차는 차 구입 후 10년까지는 1년에 한 번, 10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경형 승합차는 타우너나 다마스 등 800cc 이하, 소형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해당된다. 경형 화물차는 800cc 이하 승합차의 ‘밴’형, 소형 화물차는 1t 이하 화물차로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택시 운전사는 매년 한 번씩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 택시를 포함한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 구입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한 번씩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건교부는 “개인택시는 차의 소유자와 운전사가 같아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사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성능점검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고차 성능검사 기관이 기록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차의 성능을 허위로 기록해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성능점검기관은 자신이 작성한 기록부에 대해 차량 인수일 기준으로 30일 혹은 2000km까지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기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이후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