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4일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항공기 승객이 소란, 성추행, 폭행, 음주 및 흡연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