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시키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50)가 J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내에게 수혈을 시키지 않은 것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혈을 했다고 해서 생존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1년 7월 경북 경주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이모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고 이씨는 곧 숨졌다. 유씨는 보험사들이 수혈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