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효관·朴孝寬)는 29일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종(朴燦鍾)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전 부산 서구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선언한 상태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고 저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