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아들 엄모씨(당시 21세)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엄씨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다는 점만으로 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엄씨의 나이와 성향, 가혹행위 정도나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엄씨의 어머니는 1999년 12월 입대해 2000년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엄씨가 상급자들의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리다 “보직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하게 꾸중을 듣고 따돌림을 당한 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